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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7일 시행된 개정 법률은 기술지도 계약 체결의 의무 주체를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자기공사자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 개정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 법적 배경
20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기술지도 계약 체결 의무 주체가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2022년 8월 17일 이전에 착공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도급인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대상 공사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해 기술지도가 필요합니다. 공사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는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종사자 의견청취👇
2. 계약 체결 주체
✅ 발주자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발주자 등이 포함됩니다.
✅ 자기공사자
발주자가 직접 총괄·관리하며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자기공사자가 계약 체결의 주체가 됩니다.
3. 기술지도 내용
✅ 기술지도 주기
공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기술지도는 15일마다 1회 실시해야 합니다.
✅ 지도 내용
안전활동 기법 지도, 안전·보건 교육 자료 제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지도, 안전작업지침 관련 지도, 위험성 평가 지도 등이 포함됩니다.
4. 예외 사항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안전관리자 업무만 전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는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벌칙
기술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건설업에서의 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요구사항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재해예방 지도 안내서👇
(출처.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