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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는 산업 현장에서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안전검사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및 심사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1) 금지 유해물질 대상 국소배기장치의 안전검사는 특정 유해물질에 대해 실시됩니다. 금지 유해물질로는 다음과 같은 49종이 포함됩니다.
디아니시딘과 그 염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리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염화비닐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크롬산 아연
황화니켈
휘발성 콜타르피치
2-브로모프로판
6가크롬 화합물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노말헥산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곡물분진
망간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무수프탈산
브롬화메틸
수은
스티렌
시클로헥사논
아닐린
아세토니트릴
아연(산화아연)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알루미늄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용접흄
유리규산
코발트
크롬
탈크(활석)
톨루엔
황산알루미늄
황화수소
2) 안전검사 주기
국소배기장치의 안전검사는 다음과 같은 주기로 실시해야 합니다.
✅ 설치 후 3년 이내
국소배기장치 설치가 완료된 후 3년 이내에 첫 번째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이후 2년마다
첫 번째 검사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 예외 사항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검사가 면제됩니다.
2.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및 심사
1) 제출 대상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전검사 대상 물질: 배풍량이 분당 60㎥ 이상인 경우
✅ 허가대상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안전검사 대상 물질이 제외된 경우, 배풍량이 분당 1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사절차👇
2) 제출 절차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는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시점을 준수하지 않으면 작업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담당자는 미리 계획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절차👇
👇국소배기장치 설치대상 및 후드풍속👇
3. 결론
국소배기장치의 안전검사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사업장 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안전검사와 적절한 계획서 제출을 통해 유해물질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