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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 각 조항에 대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79조)
✅ 구성: 도급인과 모든 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 협의 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재해 발생 위험 시 대피 방법
✔ 위험성 평가의 실시 관련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 공정 조정
✅ 회의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2.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제80조)
✅ 순회 점검
도급인은 작업장에 대한 순회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업종 (건설업, 제조업 등): 2일에 1회 이상
✔ 기타 업종: 1주일에 1회 이상
✅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은 도급인이 실시하는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교육 협조: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제81조)
✅ 위생시설: 도급인은 다음과 같은 위생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휴게시설
✔ 세면 및 목욕시설
✔ 세탁시설
✔ 탈의시설
✔ 수면시설
✅ 기준 준수: 위생시설 설치 시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4.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제82조)
✅ 점검반 구성: 도급인은 안전 및 보건 점검을 위해 다음 인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합니다.
✔ 도급인 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계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도급인 및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 정기 점검 주기
✔ 특정 업종: 2개월에 1회 이상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등)
✔ 기타 업종: 분기에 1회 이상
5. 안전ㆍ보건 정보 제공 (제83조)
✅ 정보 제공 의무: 도급인은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위험물질 및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 위험성
✔ 안전 및 보건상의 주의사항
✔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 내용
✅ 하도급 시 정보 제공: 수급인이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하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확인 의무: 정보를 제공한 자는 수급인이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필요 시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화학물질 관리 (제84조)
✅ 위험물질 정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은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포함합니다.
✅ 설비 기준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7.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제85조)
✅ 위험 장소 정의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밀폐공간으로 정의되며, 이에 대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사항들은 도급인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요구사항으로, 이를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