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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3일, 행정안전부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확대하고,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감리업자 선정 주체 확대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 주체에 시장, 군수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 주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관련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감리업자 통보 의무
감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해당 사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방안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완공검사 신청 절차 개선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할 때,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 이후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신청인 정의 명확화
신청인의 정의를 수정하여, 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청 절차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5. 소방시설 설계도서 규정 변경
소방시설 설계도서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관련 법률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설계도서의 품질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6. 재무제표 제출 의무 명확화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소방시설공사와 관련된 재무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7. 별지 서식 및 표의 개정
여러 별지 서식과 표의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기관 및 개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행 일정
이번 개정 규정은 공포일인 2025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며, 특정 조항(제23조의4, 제23조의5, 별표 4의4 및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은 소방시설공사의 안전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향후 소방시설공사 진행 시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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