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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안전보건담당자 선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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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함.
✅ 대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임업, 하수 및 폐수 처리업,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 선임 대상 및 시기
✅ 상시 근로자 30인~50인 미만: 2018년 9월 1일부터 선임해야 함.
✅ 상시 근로자 20인~30인 미만: 2019년 9월 1일부터 선임해야 함.
3. 벌칙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업무 수행
✔ 안전 및 보건 교육 실시
✔ 위험성 평가
✔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 건강 진단
✔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통계 기록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5. 자격 요건
✅ 안전보건공단의 담당자 양성 교육 이수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 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중 1명 이상 선임해야 함.
6. 선임 신고 및 보존 의무
✅ 고용노동부에 선임 신고 의무는 없으나, 선임 사실 및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 내에 3년간 보존해야 함.
✅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이 경우 안전대행 또는 보건대행 중 1개만 위탁해야 함.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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