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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글에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안전보건담당자 선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다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 다운로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은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35개 기업의 모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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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도 개요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함.

     

    대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임업, 하수 및 폐수 처리업,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 선임 대상 및 시기

     

    상시 근로자 30인~50인 미만: 2018년 9월 1일부터 선임해야 함.

    상시 근로자 20인~30인 미만: 2019년 9월 1일부터 선임해야 함.

    3. 벌칙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업무 수행

    ✔ 안전 및 보건 교육 실시

    ✔ 위험성 평가

    ✔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 건강 진단

    ✔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통계 기록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고용노동부에서 그림으로 이해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감소대책 중심의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효과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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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격 요건

     

    안전보건공단의 담당자 양성 교육 이수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 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중 1명 이상 선임해야 함.

    6. 선임 신고 및 보존 의무

     

    고용노동부에 선임 신고 의무는 없으나, 선임 사실 및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 내에 3년간 보존해야 함.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이 경우 안전대행 또는 보건대행 중 1개만 위탁해야 함.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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