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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법령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휴게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크기
(1) 최소 바닥 면적과 높이
✔ 바닥 면적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 면적은 6㎡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휴게시설의 경우에는 6㎡에 사업장 수를 곱한 면적이 필요합니다.
✔ 천장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휴게시설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 내 여러 기업이 함께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휴게시설의 최소 면적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의한 면적이 최소 바닥 면적이 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해진 면적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동시 사용인원
동시 사용인원은 동일한 시간에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최대 수를 의미합니다. 사업장 특성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4) 성별 구분
가능하면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개방형 휴게시설의 경우 반드시 성별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위치
(1) 접근성
휴게시설은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작업장소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이동 시간이 휴게시간의 2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안전 거리
화재, 폭발, 유해물질, 분진 및 소음 노출 장소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에 설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격벽 등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법적 근거👇
3. 온도, 습도, 조명
(1) 적정 기준
✔ 온도: 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필요합니다.
✔ 습도: 50%~55%의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 조명: 100럭스~200럭스의 밝기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필요합니다.
(2) 환기
창문이나 환풍기 등을 통해 외부 공기를 도입하고 내부 공기를 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비품 구비 및 관리
(1) 기본 비품
의자,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정수기 등)를 구비해야 하며,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2) 관리 대장
관리 담당자는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 상태를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5. 목적 외 사용 금지
휴게시설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특정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공간(예: 흡연실, 비품창고 등)은 휴게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리적 공간 부족으로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사 협의를 통해 사용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설치·관리 기준 적용 제외
일부 경우에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 미만인 경우
✔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
✔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필수 공간입니다. 사업주는 위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근로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