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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리감독자의 직무와책임은 매우 다양하고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리감독자란?

     

    관리감독자란 직장 내에서 일정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작업 수행 과정을 직접 감독하며, 작업 방법과 절차, 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리감독자 사진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규정하는 법 조항의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문글 다음으로 요약정리를 해 두었으니보기 어려운 원문 글에 너무 뚫어져라 보지 마시고 참고만 하셨음 좋겠습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관리감독자 사진

    ✅ 관리감독자의 주요 업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관리감독자 소관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고 및 응급조치

    4. 관리감독자 소관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 실시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감독자 소관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 절차 및 방법 보기👇

     

     

    관리감독자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어서 관리감독자의 직무 중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를 규정하는 규칙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별표 2]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사업주는 [별표 3]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사업주는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를 해야되는 [별표2]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적인 작업내용은 첨부파일 다운로드해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프레스등을 사용하는 작업

    2.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

    3.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4.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5.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6.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7.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취급작업

    8.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지반의 굴착작업/흙막이 지보공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터널의 굴착작업/건물 등의 해체작업

    9.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飛階)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

    10. 달비계 작업

    11. 발파작업

    12. 채석을 위한 굴착작업

    13. 화물취급작업

    14. 부두와 선박에서의 하역작업

    15. 전로 등 전기작업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

    16.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17.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18. 석면 해체·제거작업

    19. 고압작업

    20. 밀폐공간 작업

     

    👇[별표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hwp
    0.08MB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관리감독자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이 나와있는 [별표3]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적인 작업내용은 첨부파일 다운로드해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2.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작업을 할 때

    3.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4.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5.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6.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7.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8. 양중기의 와이어로프ㆍ달기체인ㆍ섬유로프ㆍ섬유벨트 또는 훅ㆍ샤클ㆍ링 등의 철구(이하 "와이어로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고리걸이작업을 할 때

    9.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10.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11.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12.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할 때

    13.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1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14의2. 용접ㆍ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15. 이동식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할 때

    16.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17.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할 때

    18.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별표3] 관리감독자의 작업시작전 점검👇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hwp
    0.02MB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와 조언에 적극 협조하며 사업장 사고예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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