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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M으로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받자!

    2023년 부터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에 따라 TBM 활성화를 도모하고, 별도의 정기안전교육 서류 부담을 완화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진 배경

     

    1. 산업안전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22.11)하였으며,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은 「위험성평가」이며, 이를 현장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교육」과 「TBM」입니다.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된 안전교육을 현장에 기반한 실효적인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 전 실시하는 TBM은 현장성이 가장 높은 안전교육의 한 형식이나, 내실있는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TBM 증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상시적 TBM을 하면서도 정기교육 인정을 받기 위한 별도의 형식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TBM과 안전교육이 모두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직무교육/정기안전교육) 지침 해설 보기👇

     

    2. 이에, TBM과 안전교육의 연계성·통합성을 제고하여 중복실시 등 비효율을 해소하고, TBM의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 증빙 부담 완화 등 확산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규정 및 문제점

     

    1. 관련 교육 규정(안전보건교육규정 제4조)에 따르면, 안전보건교육을 현장교육(TBM 등)의 형태로 실시할 때에는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교육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또한 TBM 실시 가이드라인('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 '23.2월 배포)에 따르면, TBM은 작업반장, 직장, 팀장 등 관리감독자 및 강사자격이 있는 자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작업장의 현재 또는 향후 활동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문제점으로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TBM 실시 단위의 기록을 실시 때마다 「개인별」로 기록하여야 함에 따라 사실상 현장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동영상, 위험성평가 서류 등 다양한 증빙 방법의 TBM 기록을 인정하지 않아 교육만을 위한 별도의 서류 작성이 필요하여 행정적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TBM의 정기교육 인정 개선방안

     

    1. 개인이 아닌 TBM 단위별로 교육시간 인정이 가능합니다.

     

    개인별로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나, 고정적인 장소·인원 등으로 운영되는 TBM은 개인이 아닌 TBM 단위로 기록 가능합니다.

     

    TBM 시간은 해당 반기 내의 합산 시간을 모두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하되, 일부 시기에 결원이 있다면 감안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외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법의 증빙 자료 인정이 가능합니다.

     

    작업일지에 TBM 사항을 기재하거나, 자체 개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TBM 기록, 필요시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으로 기록하는 방식 등 다양한 증빙 방법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료, 현장 사진 등의 추가 자료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보관·관리하면 됩니다.

    지도/감독 Point

     

    1. 개인이 아닌 TBM 단위별로 교육시간 인정이 가능한 만큼,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 작성 여부를 확인하되, 과도한 서류 요구 등 지나친 교육 증빙은 지양하고 다양한 증빙 방법을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2. 주기적인 TBM은 반기 단위로 시간을 합산하여 정기교육으로 인정하며, 일부 근로자가 지각·휴가 등의 사유로 특정일에 불참하였더라도 TBM 단위로 보고 정기교육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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