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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은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나 독소가 포함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으로, 설사, 구토,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특히 집단급식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는 식중독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식중독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사업장에서의 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은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집단급식시설에서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식중독에 걸린 경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식중독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사업장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특히 집단급식실, 병원, 어린이집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단급식실에서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식중독에 걸린다면, 이는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이 아닌 원료나 제조물의 결함으로 간주되어 해당 시설 운영자나 공급업체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중이용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3. 사업장에서의 예방 및 대응 방안

     

    예방 조치

    사업장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6대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손 씻기: 조리 전후, 식사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익혀먹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섭취해야 합니다.

    끓여먹기: 물은 반드시 끓여서 마셔야 합니다.

    구분사용하기: 육류와 해산물, 채소 등을 취급하는 도구는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세척·소독하기: 조리 도구와 식기를 철저히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보관온도 지키기: 식재료는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해야 하며, 부패나 변질을 방지해야 합니다.

     

    응급 대응 절차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비상대응팀은 섭취한 음식물을 확인하고 추가 질환자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발생 신고는 의심환자 발생시설 운영자, 이용자, 의사 등을 통해 보건소에 이루어져야 하며, 보건소는 이를 시·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식중독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철저한 위생 관리와 응급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의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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