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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경영체계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대상작업 보기👇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특별히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16시간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40종의 작업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고압실 내 작업, 용접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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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적용 대상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법의 목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요구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

     

    고용노동부는 50인 이하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각 업종별로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수 있습니다.

     

    👇업종별 가이드 다운받기👇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체계

     

    1. 금속주조업

    2.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가이드 다운로드

    3. 섬유제품 염색 및 가공업: 가이드 다운로드

    4. 육상화물취급업

    5.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6.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가이드 다운로드

    7.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8. 인쇄업

    9.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가이드 다운로드

    11.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2.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3. 강성 건조업

    14. 섬유제품 제조업

    15. 벌목업

    16. 숙박 및 음식점업

    17. 목재 가구 제조업

    18.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19. 전기장비 제조업

    20. 도금업

    👇업종별 가이드 다운받기👇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의 중요성

     

    사고 예방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법적 의무 준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여 법적 리스크를 줄입니다.

    조직 문화 개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장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자료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미리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모든 사업장의 책임입니다.

     

     

    작업계획서 작성대상 작성방법 양식다운

    작업계획서 작성의 중요성은 관련 법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작업계획서는 사업장의 안전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문서이며,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작성 및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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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고용노동부에서 그림으로 이해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감소대책 중심의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효과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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