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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특별히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16시간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40종의 작업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고압실 내 작업, 용접작업, 화학물질 취급작업 등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대상 작업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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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 작업 수행 전 최초 4시간 교육 실시 후, 나머지 시간은 차기 분기별로 실시 가능합니다.

    🕰️ 채용시교육을 8시간 실시했다면,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작업 종류마다 8시간만 실시하면 됩니다.

    🕰️ 일용근로자, 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의 경우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단기간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간헐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일용직근로자: 일일 계약으로 고용되는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16시간 이상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 예)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내용

     

    1. 고압실 내 작업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작업 시간, 방법 및 절차 압기공법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

    기타 안전·보건관리 필요사항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

    작업방법, 순서 및 응급처치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

    기타 안전·보건관리 필요사항

     

    3.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

    환기설비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

    질식 시 응급조치

    작업환경 점검

    기타 안전·보건관리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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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물질의 성질 및 상태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

    이상 발견 시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기타 안전·보건관리 필요사항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기타 안전·보건관리 필요사항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

    투시창, 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 조작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 영향

    작업 절차

    타 안전·보건관리 필요사항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차단장치, 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 점검

    탱크 내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

    작업절차, 방법 및 유해·위험

    기타 안전·보건관리 필요사항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 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분말·원재료의 인체 영향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

    작업의 지정, 방법, 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

    팬·풍기 조작 및 취급

    분진 폭발

    기타 안전·보건관리 필요사항

     

    작업계획서 작성대상 작성방법 양식다운

    작업계획서 작성의 중요성은 관련 법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작업계획서는 사업장의 안전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문서이며,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작성 및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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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위험물 등 관계 건조설비 및 연료/전력 사용 건조설비에 의한 가열·건조작업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 점검

    복장보호구 착용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의 인체 영향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

     

    10. 집재장치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기능 점검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

    취급물의 유해·위험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

    기타 안전·보건관리 필요사항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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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걸고리ㆍ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ㆍ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ㆍ비래(飛來)ㆍ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6. 주물 및 단조작업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024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2024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책자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복잡하고 어려웠던 산업안전보건법규를 만화로 쉽게 풀어냈습니다.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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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1. 보일러 설치 및 취급 작업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 점검

    열관리 및 방호장치 

    작업순서 및 방법

    기타 안전·보건관리 사항

     

    32. 고압 압력용기 설치 및 취급작업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 압력용기

    압력용기 위험성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

    기타 안전·보건관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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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방사선 업무 작업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방사선 측정기기 기능 점검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 취급 요령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

    기타 안전·보건관리 사항

     

    34. 밀폐공간 작업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한 작업 절차 및 방법 교육 

    기타 안전·보건관리 사항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 

    기타 안전·보건관리 사항

    36. 로봇작업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

     

    37.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 

    장비 및 보호구 사용 

    기타 안전·보건관리 사항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 현황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비산(飛散)방지조치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TBM(Tool Box Meeting) 정의 및 효과적인 실행방법

    작업장 내 안전은 모든 구성원의 관심사이자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안전 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TBM(Tool Box Meeting)입니다.  TB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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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기준 개정안 공표(2024.06.28)

    고용노동부는 2024년 6월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식품제조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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