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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이번 개정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서 유해ㆍ위험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1. 개정 이유

     

    이번 개정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및 심사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반복적인 서류 제출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 관리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조업체들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주요 구조부분 변경

    제출 대상의 전기정격용량을 산정할 때, 단위공장 내에서 심사 완료된 설비와 동일한 모델의 설비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중복 심사를 방지하고, 기업들이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 제2조제1항제5호 가목)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개정

    관련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여,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위험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안 제2조제1항제10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변경 신청

    기존의 확인 절차를 '이행확인 신청'으로 변경하여, 보다 명확하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기업들이 안전 관리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특별안전교육 작업별 교육내용 보기👇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특별히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16시간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40종의 작업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고압실 내 작업, 용접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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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시 개정 이력

     

    이번 개정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50호로,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는 다음과 같은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정: 2008. 12. 03 (고시 제2008-82호)

    개정: 2010. 04. 01 (고시 제2010-29호)

    개정: 2012. 01. 26 (고시 제2012-10호)

    개정: 2014. 10. 29 (고시 제2014-39호)

    개정: 2017. 10. 31 (고시 제2017-60호)

    개정: 2020. 01. 16 (고시 제2020-29호)

    개정: 2022. 01. 17 (고시 제2022-13호)

    개정: 2023. 10. 06 (고시 제2023-50호)

     

    이번 개정은 제조업체들이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23-50호) (1).pdf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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