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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4년 6월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식품제조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쇄기, 혼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가공용 기계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 배달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안전모 기준 구체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분쇄기 등 작업 시 위험 방지 조치
분쇄기, 파쇄기, 혼합기 등의 가동 중 덮개(울)를 열어야 하는 경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2.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식품 제조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 작동 시,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 설치와 작동 중 근로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3. 배달종사자 안전모 안전기준 구체화
배달종사자에게 제공·착용토록 해야 하는 안전모를 이동수단(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4. 사다리식 통로 구조 보완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개인용 추락 방지시스템 설치 및 전신안전대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5.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의무 포함사항 정비
건설공사 발주자가 작성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의 내용 중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기계·기구 배치 및 이동계획 등)은 반드시 포함하고,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사항(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등)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내 다양한 작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단계별 재해예방 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6단계 중점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관리대장 내 의무적 포함사항 정비(제86조)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항목이 일부 변경됩니다.
2. 혼합기, 파쇄·분쇄기에 대한 안전검사 주기 규정 등(제126조·별표 5·별표16)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가 신설됩니다.
3.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대상 추가(제200조제3호의2 신설)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작업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에 추가됩니다.
4.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면제사유 정비(제203조)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배치전건강진단 실시가 면제됩니다.
5.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결과 보고대상 정비(제209조제4항)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배치전건강진단 결과도 보고하도록 변경됩니다.
6.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정비(제211조제5항 신설)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1명당 연간 건강진단 실시 인원 기준이 신설됩니다.
7.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반영(별표 2)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적용범위가 유지됩니다.
8. 일산화탄소 1차 검사항목 방법 변경(별표24)
일산화탄소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가 제2차 검사로 변경됩니다.
9.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전문기관 지정 관련 서식 개정
지도사와 법인을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이 개정됩니다.
10. 제조등금지물질 제조 등 승인신청서 작성항목 변경(별지 제70호)
제품명, 화학물질 식별번호, 금지물질 함유량 등 기재항목이 변경됩니다.
11. 지도사 등록 변경신청 첨부서류 보완(제229조제3항·별지 제91호)
지도사 등록 변경 시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가 의무화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다리식 통로의 추락방지조치 보완(제24조제1항제9호)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이 있어 근로자 이동이 곤란한 경우, 등받이울 설치 대신 한국산업표준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방지 시스템 설치 및 전신안전대 사용 의무화
2. 배달종사자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제32조·제672조·제673조)
배달종사자에게 제공·착용하도록 하는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을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전기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하여 정함
3.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제42조제4항 신설)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3개 이상 버팀대 있는 이동식 사다리 사용 허용 및 설치·작업 시 준수사항 규정
4. 분쇄기 등 작업 시 위험방지 조치(제87조제8·9항)
분쇄기 등 가동 중 덮개/울 열어야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정지하도록 하거나 연동장치 설치 의무화
5. 식품가공용 기계 위험방지 조치(제130조제2항 신설)
내용물 용기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 작동 시, 비상정지장치 및 고정식 가드/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의무화
6. 이동식 크레인 넘어짐 방지조치(제147조)
이동식 크레인 사용 시 제조사 사용설명서에 따른 조치 의무화
7. 구내운반차 안전조치 강화(제184조)
구내운반차 사용 시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의무화
8. 안전밸브 검사 주기 정비(제261조제3항)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게 설치된 경우 매년에서 2년으로 연장 안전밸브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9. 소화설비의 구체적 기준 마련(제290조·제295조)
아세틸렌 용접장치 설치장소에 소화기 1대 이상 배치 등 구체적 기준 마련
10.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대상 확대(제517조)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대상 사업장을 소음수준 '90dB 이상→85dB 이상'인 경우로 상향
11. 진동 기계·기구 사용방법 근로자 주지(제519조·제520조)
진동작업 근로자에게 '진동 기계·기구의 사용 방법' 주지시키도록 함.
12.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자격 기준 정비(제619조의2)
밀폐공간 유해가스 농도측정 지식을 갖춘 경우 측정자가 될 수 있도록 함.
13. 근골격계부담작업 수시 유해요인 조사 제도 정비
수시 유해요인 조사 시기를 '1개월 이내'로 명확히 하고, 최근 1년 이내 유해요인 조사·개선 시 생략 가능
14. 사문화 규정 삭제 및 모호한 안전·보건기준 등 명확화
15. 모호한 안전·보건기준 등 명확화
동력기계 정비 작업 시 운전정지 의무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감시인 배치 기준 명확화,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작업 관련 규정 정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변경내용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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